제2회 울산동구염포산마라톤 참가 신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회 성공을 위하여 주최측에서는 안전사고 방지 및 대회의 원만한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심신장애가 있는 분이나 연습이 부족하신 분은 참가신청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소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도 대회가 임박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무리한 질주를 할 경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시 참가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 후 참가권양도도 불가능합니다. (가명, 차명, 참가권양도는 본인의 안전 뿐 아니라 대회진행상 행정에도 많은 어려움을초래합니다.)
※가명, 차명, 참가권양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후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십시오.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종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회도중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접수 후 '확인메일' 혹은 '신청조회'를 통해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중간에서 멈출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않습니다.
최근 각종 마라톤대회에서 부상은 물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대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대회사무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고, 코스 및 골인지점에 구급차를 배치합니다.
하지만 경기 중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해 응급조치와 더불어 보험이 적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보상범위(표의 보험가입금액한도)외에는 주최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제2회 울산동구염포산마라톤 보험안내"
제2회 울산동구염포산마라톤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및 기타 협력 업체 등 대회의 관계인 일체를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
※ 대회 중이라 함은(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해산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충격으로 정의되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신체가 상하는 경우입니다.
※ 질병이란 몸 내부에서 원인이 된 것으로 마라톤 경기 중에는 특별히 심근경색, 뇌출혈, 호흡곤란, 구토, 근육통 등이 빈번히 발생되는 질병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 염좌, 골절, 자상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질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대회를 마친 뒤에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고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라톤대회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회 직후 음주 등 운동 후 신체회복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의 사유로 인하여 주최측에서는 상해치료비 및 질병의료비의 지급이 불가하오니 의료비 부분은 참가자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는 (Tel.052-256-2417)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에 근거하여 보험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은 가능합니다.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